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입력 2024-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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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5일 오후 2시 1심 선고 결과 나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수년째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 주목된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약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이 삼성 부회장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했고 결과적으로 주주에게도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검찰과 이 회장 측은 약 3년 2개월간 100차례 넘게 재판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는 2만3000여 개에 이르며, 약 80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등의 기록도 남겼다.

결국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6월 6월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낸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2개월 뒤 이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다.

5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은 또다시 '사법리스크'를 맞을 수도 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8월 가석방됐고 이듬해 8월 사면됐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까지도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혐의를 벗는다면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내이사 선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심 판결을 이틀 앞뒀지만, 양측의 항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3~4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계에선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이 회장은 10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불가피한 몇 번을 제외하고 대부분 법정에 출석했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작년 11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한가운데 있다"면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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