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재판부 판결에 “여전히 마음 무거워...조금이나마 해명되길”

입력 2024-02-01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 씨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 씨 측에서 아들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 씨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다. 자녀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라며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지만, 재판 결과가 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그 자녀를 교육하는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해석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주 씨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판결해 굉장히 우려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의사 전달이 어려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 씨는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오후 9시에 진행될 개인 방송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할 것을 예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37,000
    • -0.44%
    • 이더리움
    • 4,728,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0%
    • 리플
    • 740
    • -0.8%
    • 솔라나
    • 201,100
    • -0.35%
    • 에이다
    • 668
    • -0.15%
    • 이오스
    • 1,160
    • -0.6%
    • 트론
    • 173
    • +0.58%
    • 스텔라루멘
    • 162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50
    • -0.05%
    • 체인링크
    • 20,010
    • -2.01%
    • 샌드박스
    • 654
    • -0.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