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입력 2024-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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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위법 사항 및 불합리한 지급관행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17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검사한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을 확인하는 등 증권사 성과보수체계 운영방식이 단기적 수익확대를 위한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의 이연지급대상, 기간, 비율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이거나 자산 2조 원 이상이면서 상장한 증권사는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보수결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3년 이상 이연지급 대상이 되고, 이연 비율은 40% 이상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다.

일례로 A 증권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고,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른 성과보수 95억 원을 지급한 결과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PF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한 사례도 나타났다. B 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연지급 대상 직원 일부에게 성과보수 13억 원, C 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에 성과보수 20억 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다. D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 임원이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성과보수 3억 원을 한 번에 지급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적용해 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행태도 나타났다.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급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 성과보수 지급 시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기간과 이연비율 등을 정해야 함에도 대부분 증권사는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과 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지급관행 역시 검사 결과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을 둔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성과보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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