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시 침묵 75%…특수교육지도사 “수직적 업무체계 바꿔야”

입력 2026-09-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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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부당해도 문제제기 못해”
노조 “협력·지원 중심 제도 바꿔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존중과 교육부 시행규칙·업무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존중과 교육부 시행규칙·업무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특수교육지도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학교 현장에서 일방적 지시와 수직적 관계를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 시행규칙과 교육청 업무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지도사 업무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가 전국 특수교육지도사 1,945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2%가 일방적인 지시와 수직적 관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75.7%, 업무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70.5%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85.5%는 교육부 시행규칙이 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의 수직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봤다.

노조는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과거 ‘보조인력’ 명칭이 ‘지원인력’으로 변경됐지만, 교육부 시행규칙에는 여전히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보조’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시행규칙의 ‘지시’와 ‘보조’ 표현을 ‘협력’과 ‘지원’ 중심으로 개정하고,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 범위와 적정 배치 기준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청 운영지침과 업무문서에서도 관련 표현을 개선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고충처리·갈등조정 체계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노조 관계자는 “특수교육에 필요한 것은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라며 “서로 다른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만들어야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과 우선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교육청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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