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조사…서울시, 21곳 위반사항 적발

입력 2024-0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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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운수 등 21곳 임금공제 위반
연내 전체 법인택시 회사 점검

▲서울시가 서울 법인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서울 법인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택시 운수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확보를 위해 서울 법인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법인택시 근무 기사들의 처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곳에 대한 1단계 긴급 점검을 추진해왔고, 올해 연말까지는 254곳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1단계 긴급점검 결과, 해성운수를 포함한 21곳에서 임금공제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반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전체 법인택시회사 전수조사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번에 조사를 한 21곳을 제외한 233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3월부터는 현재 운영 중인 ‘전액관리제 신고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운수 종사자 면담 및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 사항 발견 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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