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입력 2024-01-27 14:44 수정 2024-01-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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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연내 도입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연내 도입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검토 중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비 긴급 지원금' 제도가 있다. 다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고,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

이와 관련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여가부 차원의 제제가 있었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 504명 중에서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24%)에 불과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 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 결과 토대로 연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 선지급제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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