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강사 등 지원자격 완화…표시과목 확대·연령 제한 철폐

입력 2024-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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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시도별 여건에 맞게 기간제 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의 지원 가능 연령과 표시과목을 확대하는 등 지원자격을 완화한다.

28일 교육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이같이 채용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계약제 교원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자격 범위 확대 등 채용요건 완화를 각 시도교육청에 협조요청하고, 지난 1월23일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시도별 여건에 맞는 지원가능 연령 확대 및 미제한과 표시과목 확대 등 지원자격을 첫 공고부터 완화해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감과의 차담회에서 현직 교감이 업무부담 주요 요인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업무를 꼽으며 건의한 채용요건 완화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를 계기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채용을 통한 신학기 교육계획 수립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별 여건에 맞게 인력풀 구성·운영, 채용 절차 지원 등 계약제 교원 채용을 지원하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인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자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 지원조직을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설치 완료했으며, 관련 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향후 교육부는 현장 토론회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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