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입력 2024-01-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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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전면 금지…침해 최소성 충족하지 못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이투데이 DB)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이투데이 DB)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동원에 의한 민의 왜곡 우려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급에 따른 업무 내용과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주체의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범위를 지속해서 넓혀왔다. 2018년 2월 공직선거법 중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2년 6월에는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날 헌재 위헌 결정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과 일반 선거 모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 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 대상을 한정했던 종전 선례들과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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