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입력 2024-01-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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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시장 부실 관련 보고서 24일 발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의 오피스 개발사업 공사 현장이 멈춰 서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의 오피스 개발사업 공사 현장이 멈춰 서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으로 하도급 업체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RICON FOCUS)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상위권 건설사는 순차입금 증가로 재무안정성이 악화하고, 중견 건설사 역시 유동성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PF 위기 이슈는 건설기업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로 이어질 수 있고,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협력업체(전문건설업체)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전후로 92개 현장의 하도급 업체는 대금 미지급과 현금 대신 어음 또는 외상매출담보채권 등으로 결제수단을 변경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역량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흑자도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 관련 기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응책으로는, 하도급 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또는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해당 여부 및 보증청구 시기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채권 또는 기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 방식으로 변제받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보증기관은 기관마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다르므로 하도급 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을 표준화하고, 정부는 민간 공사에 한해 직불합의 때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의무화할 것을 조언했다.

홍성진 연구위원은 “앞으로 부실 건설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하도급 업체 우선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며 “하도급 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대응 방안을 숙지해서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는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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