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정부에 소송 제기

입력 2024-01-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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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로고. (사진제공=오뚜기)
▲오뚜기 로고. (사진제공=오뚜기)

오뚜기와 주문자위탁생산(OEM) 업체 면사랑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처 관계인 오뚜기와 면사랑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생계형적합업종법은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국수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다. 그간 면사랑은 면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1993년부터 오뚜기에 '옛날국수' 등을 납품해 왔다. 그러나 면사랑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오뚜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기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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