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입력 2024-01-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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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본격 도입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4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예정대로 빠르게 도입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예고 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애초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예고가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출 규제 시행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이미 지난해 계획이 공개되면서 금융권과의 협의 실시 당시 관계기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신속한 개정을 통해 사전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25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이달 말 규제비용 검증·자체 규제심사에 나선다. 이어 다음 달까지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2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을 우선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제도 안착 상황을 살피며 내년 하반기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적용 등 DSR 규제 확대를 통해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대출에도 DSR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이라는 인식 때문에 DSR 산정 시 제외됐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적용돼 있다 보니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DSR을 포함할 계획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에겐 이조차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조차도 신중하게 적용 시기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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