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학생 학사 일정 맞춰 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도록 권고

입력 2024-01-22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생 고충 민원에 내부 규정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앞으로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A 씨는 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고, LH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A 씨에게 10월 입주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춰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LH에 요청했지만, LH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 씨는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일인 10월까지 단기간 살 수 있는 주택을 알아봤지만 학교 근처에서 구하지 못했고, 결국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친척 집에서 통학해야만 했다. 이에 A 씨는 본인과 유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 시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LH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학사일정을 고려해 입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대학생 등 청년들의 생활 속 고충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19,000
    • +2.8%
    • 이더리움
    • 3,558,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1.75%
    • 리플
    • 2,171
    • +1.97%
    • 솔라나
    • 130,900
    • +0%
    • 에이다
    • 384
    • +0.52%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54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40
    • +1.88%
    • 체인링크
    • 14,200
    • +0.57%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