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입력 2024-01-19 1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7일 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연명 부탁드린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탄원서 서명 링크를 전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15일 주 씨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이 들려왔다”며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특수 선생님의 선처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A 씨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이나 반복성 없이 이루어졌으며 A 씨 사건은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동시에 정 위원장은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 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며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선고 재판 이틀 전인 30일에 담당 재판부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서 A 씨의 “어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새끼 둘이 와 가지고”, “아휴 싫어” 등의 발언이 녹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A 씨의 발언이 학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50,000
    • +2.74%
    • 이더리움
    • 3,329,000
    • +7.18%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1.1%
    • 리플
    • 2,168
    • +4.38%
    • 솔라나
    • 137,200
    • +5.46%
    • 에이다
    • 425
    • +9.25%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53
    • +3.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80
    • +0.36%
    • 체인링크
    • 14,250
    • +4.78%
    • 샌드박스
    • 128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