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입력 2024-01-18 15:39 수정 2024-01-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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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판결
法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려워…민사 다툴 여지”
오너리스크 한 시름 놓은 빗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 (뉴시스)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 (뉴시스)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사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민사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약 체결 경위와 이들의 사회적 지위, 글로벌 거래소 연합과 코인의 상장 여부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등을 고려할 때 민사상의 책임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빗썸코인)를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1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김병건 회장에게 발행 코인을 기축통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구두·허위로 약속한 다음, 정식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코인 발행에 대한 책임을 유효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코인이 상장되면 막대한 이득을 얻고, 금융당국 규제로 상장이 불발되면 공동 인수 주체에게 위협을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주식 인수 체결 계약을 했다.

재판부는 “계약과 변경 계약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자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잔금을 이행하지 못한 과정에서 추가 담보 계약, 콜옵션 계약까지 했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피해자가 이 계약을 이행하려 하였는지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 체결 자체가 형사상 사기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여러가지 법리적 법률적 주장들이 많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형사상 사기 죄로 평가받기에는 부족하고 민사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전 의장은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에게 여러 번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이날 재판부가 입장하자 착용하던 마스크를 벗는 등 시종일관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재판 후 법정을 나서는 길에 심경을 묻자 이 전 의장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뿐 줄곧 침묵을 지켰다.

이정훈 전 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빗썸은 오너리스크에 대해 한 시름 놓게 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제 금융 범죄 이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소유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시행령 도입을 위해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사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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