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입력 2024-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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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발표…비정규 부서 과다 운영도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135명이 저녁 식사 이후 청사에 잠시 들려 잔여 업무를 입력하고 곧바로 귀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근 3년간 4600만 원이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6년 금융위 기관운영감사 이후 7년간 장기간 조직․인사 등 기본업무를 점검하지 못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금융위 5급 사무관 135명은 개인용무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2365회에 걸쳐 총 4600만 원이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정수령액 100만 원 이상은 감봉에서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정수령액 전액 환수와 별도로 5배를 가산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2021년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표본점검을 해 소속직원 7명의 부정수령을 적발했으나, 부정수령액만 환수하였을 뿐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가산징수도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여부를 표본 점검했으며, 이 중 74.2%에 달하는 135명이 총 2365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4661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정수령 횟수는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91회였고, 부정수령액은 작게는 1만4000원 수준에서 크게는 약 300만 원에 달했다.

사무관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과근무 총 223회 중 최소 91회를 부정하게 신청했고, 전체 초과근무수당 수령액 761만 원 중 300만 원가량이 부정수령액이었다. 이는 지난 3년간 A 씨의 전체 초과근무 횟수 중 40.8%에 해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퇴근한 이후 동료와 청사 인근에서 저녁 식사 및 음주를 하고 귀가하던 중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청사에 들렀다. A 씨는 E-사람시스템에 접속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경까지 잔여 업무를 한 것처럼 입력한 후 곧바로 귀가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 원을 환수·징수하고, 관련자의 행태·횟수·시간·금액 등 비위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상응하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까지 정규 부서의 46% 수준인 14개의 비정규 부서를 두고 53명을 민간기관에서 파견받는 등 위법·부당한 조직·인사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한시적 과제를 수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제에 없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킬 수 있다.

반면, 금융위는 2016년 이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9개의 비정규부서와 81명의 민간파견직원 과다 근무를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았다. 또한, 국회 등 외부에는 비정규 부서가 1~2개뿐이고, 민간파견직원 감축 계획은 정상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3월 기준 금융위의 비정규 부서는 14개였고, 민간파견직원은 비공식파견 7명을 포함해 총 53명이었다. 이는 각각 정규 부서(33개)의 46%, 정원(333명)의 16% 수준으로, 다른 정부 부처 대비 과다한 수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비정규 부서가 정규 부서의 2%, 정원의 0.2%에 불과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5%와 1%에 그쳤다. 운영 방식도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을 위반했다.

그 결과, 직제에 없는 상위직(국장급 1명·과장급 14명)이 운영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책수행경비·부서운영비 2억 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회계팀 등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있었는데, 그 규모는 2017년 이후 329명이었고, 그중 44명은 적법절차 없이 비공식적으로 파견된 직원들이었다.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출한도·금리 혜택을 주는 '기술금융제도'가 그동안 질적 내실화보다 양적 확대에 치중해 감사원이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이 재무상태가 미흡하더라도 우수한 기술이 있으면 대출한도·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기술금융제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이 기술평가(TCB) 평가서 3856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49%(1890건)가 기술금융 인정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금융위는 TCB평가서가 첨부된 모든 대출을 기술금융통계에 포함하고, 기술금융 실적이 2014년 대비 2022년에 건수와 대출 잔액이 각각 59배, 36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69%는 대출한도·금리에 혜택이 없는 일반대출이었고, 31%만 기술금융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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