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구속기소…빼앗은 돈 50만 원 "월세 냈다"

입력 2024-01-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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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노래방 업주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청주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55)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B씨에게서 갈취한 것은 현금 약 50만원과 신용카드 2장으로,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업주에게 빼앗은 현금 50만원으로 범행 당일 월세를 지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직업 없는 상태였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42시간 만에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내덕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자택에서는 가짜 일본도를 비롯해 칼과 도끼, 화살 등 수십 자루의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체포 과정에서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경찰이 노래방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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