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비자금 스캔들’ 아베파 소속 현역 의원 첫 체포

입력 2024-01-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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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 요시타카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 인멸 우려 있어…담당 비서도 공모”
비자금 약 4.4억 원 장부에서 누락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9일 도쿄에 있는 자민당 파벌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9일 도쿄에 있는 자민당 파벌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일본 검찰이 지난해 12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관련 수사를 시작한 후 현역 의원이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소속 4선 중의원인 이케다 요시타카 의원과 그의 정책 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미기재·허위기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도쿄지검은 이케다 의원이 2018~2022년 5년 동안 아베파로부터 받은 비자금 총 4826만 엔(약 4억3890만 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 및 지출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비서에게도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 검찰은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와 다섯 번째 파벌 ‘니카이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아베파는 2018~2022년 5년간 정치자금 모집행사에서 목표액을 넘는 약 5억 엔의 자금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니카이파가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약 1억 엔이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르면 회계 책임자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회계 책임자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함께 기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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