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향후 시나리오는? 구조조정 ‘진통’ 불가피ㆍ우발채무 ‘변수’

입력 2024-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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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장 60곳 파악…초기 사업장 대부분 정리 전망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이 11일 확정됐다. 앞으로 태영건설은 구조조정과 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등 자구안 시행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기업 실사 과정에서 추가 우발채무가 대규모로 파악되면 워크아웃 중단 후 법정관리로 향할 가능성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구조조정과 협력사 대금 지급 문제 등 내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전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최종 합의했다. 이에 채권단은 이날부터 최대 4개월까지 채권 행사를 유예한다. 다만, 만기 연장 조치만 진행되며 태영건설은 채권단 추가 자금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태영건설은 PF 사업장 정상화와 구조조정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조직과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산 부채 실사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한다.

작성한 기업개선계획은 4월 11일 제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결의한다. 이 결의 역시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이 계속 진행된다. 한 달 뒤에는 경영목표·이행계획 등 세부내용을 담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해 약정을 체결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주채권 및 보증채권의 채무조정 등)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업계 안팎에선 기업개선계획 시행 중 PF 사업장 처리 방안 수립이 향후 워크아웃 과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진단한다.

현재 태영건설 PF 사업장은 전국 60곳(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 PF 사업장 42개)로 파악됐다. 태영그룹은 “개별 사업장 일부가 부실하기는 하나 대체로 양호한 사업이 많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400억 원 규모의 PF 채무를 막지 못해 워크아웃이 시작된 만큼, PF 사업장 상당수는 정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또 기업 실사 과정에서 태영건설이 보고하지 않은 우발채무가 확인되거나 태영그룹이 기존에 공언한 자구안 이행 집행이 늦어지면 워크아웃은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 채권단은 태영 측에 자금 보충을 요청했을 때 티와이홀딩스나 SBS 지분 담보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워크아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태영건설과 협력사는 대규모 진통을 피할 수 없다. 우선 태영건설은 내부적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행할 전망이다. 또 협력업체 대금 지급과 일부 공사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태영건설과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업체는 450곳으로 총 3조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태영그룹은 “(구조조정은)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고, 채권단과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합의할 것”이라며 “노무비는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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