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입력 2024-01-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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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쌍특검법, 9일 본회의 표결 불발
표결 미루는 野 "법리 검토부터"…與 "총선용 술책"
'與 낙천 이탈표' 염두 관측…2월 내 결론날 듯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이유 등으로 표결 시점을 내달까지 열어두고 있다.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의 집단 이탈표를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은 하지 않는다.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비난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총선용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5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 절차를 밟게 됐다. 현시점에서 재표결하면 법안 폐기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재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서다.

김 여사 특검법 가결 당시 민주당(167석)을 비롯한 범야권 찬성표는 180표(대장동 특검법 181표)였다. 20표 규모의 국민의힘(113석) 이탈표가 없다면 부결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법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문제는 의원들의 생사를 가를 공천 심사가 내달부터 본격화한다는 점이다. 이미 여야는 제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마치고 총선 채비에 들어갔다. 여야를 막론하고 인적쇄신 과정에서 상당한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낙천에 반발한 일부 비주류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검토 등 이 모든 기획의 목적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저지,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방지에 있다"며 "국민의힘의 인재영입과 입당, 공천 과정에서의 절대적 기준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강제 커밍아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전날(8일) 비공개로 헌법학자 초청 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여부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검사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다"면서 "이해충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법리 검토에 주력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15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내 재표결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1월 임시국회에서는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가 잡혀 있다. 두 날 모두 표결이 불발되면 쌍특검법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내달 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민심 밥상'에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민감한 공천 심사와도 맞물리게 되는 만큼 정부여당으로선 최대한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구정 전 (재표결 시점이) 합의될 가능성은 없다"며 "여야 의원 모두가 총선 대비해 지역 활동에 집중할 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설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작정 재표결을 미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쌍특검법 재가결을 전제로 특검 임명 절차(2주), 준비 기간(20일)만 해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총선이 불과 3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늦어도 내달 중에는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결과와 관계없이 총선까지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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