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상조·크루즈 여행 상품 가입자, 계약 정보 매년 안내받는다

입력 2024-01-09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연 1회 이상 통지 의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상조나 크루즈 여행 등과 관련해 할부 상품에 가입한 경우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계약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등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 사실이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앞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부 금액·납입 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 밥업은 전화나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며, 통지 이력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는 약 833만 명으로 올해 3월부터 정보를 안내받는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2: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71,000
    • -2.49%
    • 이더리움
    • 4,741,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1.91%
    • 리플
    • 2,977
    • -3.69%
    • 솔라나
    • 193,600
    • -5.19%
    • 에이다
    • 640
    • -6.84%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358
    • -3.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20
    • -1.93%
    • 체인링크
    • 20,090
    • -4.79%
    • 샌드박스
    • 204
    • -4.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