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상조·크루즈 여행 상품 가입자, 계약 정보 매년 안내받는다

입력 2024-01-09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연 1회 이상 통지 의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상조나 크루즈 여행 등과 관련해 할부 상품에 가입한 경우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계약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등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 사실이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앞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부 금액·납입 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 밥업은 전화나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며, 통지 이력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는 약 833만 명으로 올해 3월부터 정보를 안내받는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57,000
    • +0.97%
    • 이더리움
    • 3,507,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4%
    • 리플
    • 2,068
    • +2.83%
    • 솔라나
    • 126,200
    • +1.45%
    • 에이다
    • 368
    • +3.37%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34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10
    • +0.31%
    • 체인링크
    • 13,780
    • +3.61%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