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 다방 업주 여성 2명 살해한 50대 구속

입력 2024-01-07 1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 모(57) 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조지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당직 판사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씨는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했다. 이어 "왜 살인까지 했느냐", "왜 다방만 노렸냐" 등의 질문엔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 중이던 6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6일 뒤인 5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건물 2층 다방에서 또 다른 60대 여성 업주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 행각 직후 이 씨는 가게에서 각각 현금 약 3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씨가 살인과 함께 현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는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이 씨는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다. 술에 취하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현재까지 이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084,000
    • +0.04%
    • 이더리움
    • 3,414,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84%
    • 리플
    • 2,111
    • -0.28%
    • 솔라나
    • 126,700
    • -0.31%
    • 에이다
    • 365
    • -0.54%
    • 트론
    • 492
    • +1.44%
    • 스텔라루멘
    • 263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67%
    • 체인링크
    • 13,850
    • +0.73%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