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입력 2024-01-04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종 대출 30% 이하…합계액, 총 대출의 50% 아래로

새마을금고가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 대출 한도를 규제한다.

(사진 제공 =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 제공 = 새마을금고중앙회)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관한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은 30% 이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강화했다.

우선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을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80~100% 이상 유지하기로 한 규정을 신설했다.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은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강화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54,000
    • -1.86%
    • 이더리움
    • 4,552,000
    • -3.27%
    • 비트코인 캐시
    • 868,000
    • +1.34%
    • 리플
    • 3,068
    • -1.13%
    • 솔라나
    • 199,600
    • -3.15%
    • 에이다
    • 621
    • -4.75%
    • 트론
    • 431
    • +1.17%
    • 스텔라루멘
    • 362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50
    • -1.52%
    • 체인링크
    • 20,430
    • -3.4%
    • 샌드박스
    • 212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