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입력 2024-01-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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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산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오산지 임야 5필지를 맡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라고 응하며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전 씨의 재산목록을 처분하는 등 추징금 환수 작업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2013년 전 전 대통령 소유의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지만, 2017년 임야가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 원이 배분되자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을 이어간 끝에 검찰은 해당 임야를 처분한 20억 5200여만 원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나머지 55억 800여만 원 가량은 환수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을 이번 판결로 환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총액은 2205억 원으로 여전히 국가로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이 870억 원가량 남아있다. 그럼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되기에 사실상 이번 추징금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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