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입력 2024-01-02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황사·스모그 겹쳐 '나쁨'…서울 도심 뿌연 하늘 [포토로그]
  • ‘명분 쌓기’ 끝난 BNK금융, 빈대인 후보 추천 38일 만에 ‘늑장 공시’
  •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화 국면…이재민 속출
  • 작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69만원
  •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모두 응원"
  • 李 지지율 58%…고물가·고금리 우려 속 2%p↓
  • '흑백요리사3' 나온다…달라지는 점은?
  •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14: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572,000
    • -0.64%
    • 이더리움
    • 4,856,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1.94%
    • 리플
    • 3,045
    • -1.36%
    • 솔라나
    • 209,400
    • -1.41%
    • 에이다
    • 577
    • -2.53%
    • 트론
    • 457
    • +2.01%
    • 스텔라루멘
    • 335
    • -1.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860
    • -2.2%
    • 체인링크
    • 20,240
    • -0.54%
    • 샌드박스
    • 176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