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쓰나미 주의보 대상에 ‘독도’ 자국 영토인 듯 표시

입력 2024-01-0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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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 포함해 표시. (연합뉴스)
▲일본 기상청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 포함해 표시. (연합뉴스)

일본 기상청이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1일 독도를 자국 영토인 듯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올렸다.

지도에 따르면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지도의 보라색)’가, 후쿠이·사도·도야마 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붉은색)’가 각각 발령된 것으로 표시됐고,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노란색)’를 발령했는데 여기에 독도가 포함됐다.

일본 정부 산하 기관인 일본 기상청은 일본 정부 입장을 반영하듯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각종 기상 예보 등을 해오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한국군이 독도 방어훈련을 하는 데 대해서도 항의하는 등 독도를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일본 측은 지난달 29일 한국군이 비공개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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