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했지만…‘신용등급 CCC’ 2800억 묶인 손실 진행형

입력 2023-12-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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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제공=태영건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제공=태영건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채무 동결에 들어갔지만, 기존에 투자자들의 손실 확대는 지속할 전망이다. 태영건설 회사채 거래는 현재 장외시장에서 전혀 없으며, 장내 일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만 극소수 거래되고 있다. 채무 재조정안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 범위가 확장할 수 있어 채권시장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28일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기준 태영건설이 만기를 앞둔 공모 및 사모 회사채는 2800억 원 규모다. 이중 절반이 넘는 1600억 원은 모두 올해 2월부터 3월에 걸쳐 세 차례 발행됐다. 연초부터 태영건설이 극심한 자금조달난을 겪어온 것을 알 수 있다.

태영건설은 올해 사모시장도 꾸준히 찾았다. 사모채를 통해 1000억 원을 조달했고, 나머지 600억 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형태로 발행됐다. 2021년 7월에 3년 만기로 발행한 공모채는 당장 내년 7월에 만기를 맞는다.

태영건설은 만기가 돌아온 480억 원 규모의 서울 성수동 오피스 빌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이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에 나섰다. 워크아웃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일제히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기존 'A-, 하향검토'에서 'CCC, 하향검토'로 강등했다. A등급 대에서 B등급도 건너뛰고 투기등급 C로 직행한 것이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태영건설이 기존에 발행했던 공모채들의 기한이익상실(EOD) 조항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채권 발행 당시 인수계약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경우 조기상환 트리거(Trigger)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당장 내년 7월 19일에 만기를 맞는 공모채 인수계약 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 경우 기존 투자자 역시 워크아웃 채권단에 포함될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태영건설 회사채 투자자 중 2021년 저금리 시기에 진입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현 상황에서 채무를 돌려받을 경우 채권값 하락이 불가피해서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태영건설 회사채 장외거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신용등급 강등, 잇따른 계열사 매각 등 악재들이 전해지면서 기관들은 이날 개장 직후 악성 채권 물량을 전부 상각처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대신에 개인투자자들은 장내시장에서 태영건설 공모채 저가매수에 나선 모습이다. 장내에서 거래되는 공모채들은 수요예측 총액인수 과정에서 기관들이 시장에 셀다운한 물량으로 보인다. 오후 2시 46분 현재 태영건설68회차 공모채 가격은 6123.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민간채권평가기관 3사 종가인 9543원보다도 35.8% 떨어진 가격이다. 이 채권의 발행 당시 액면가는 1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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