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입력 2023-12-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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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이용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배포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된다.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 원 이상부터 150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 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다만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내년 1월 19일에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또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기업과 병원 등에서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7월부터는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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