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인트로 쇼핑해볼까…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입력 2023-12-26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백화점·면세점 5% 사용·외국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자료=국세청)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자료=국세청)

납세자들의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늘었다. 개인은 중소기업 제품 할인, 법인은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해 13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며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면 행복한백화점·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포인트로 쓸 수 있다.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도 1000원까지 세금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외국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1년에 한 번 세금 포인트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로 납부 기한 등의 연장 때 납세담보 면제,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총 1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포인트 액수 등은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되고 사용은 모바일 쿠폰을 내려받아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61,000
    • -0.17%
    • 이더리움
    • 4,554,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886,000
    • +2.61%
    • 리플
    • 3,067
    • +0.1%
    • 솔라나
    • 198,900
    • -0.25%
    • 에이다
    • 623
    • +0.32%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61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10
    • -0.03%
    • 체인링크
    • 20,910
    • +2.45%
    • 샌드박스
    • 216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