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입력 2023-12-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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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42억 집행…전년 대비 약 40% 증가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A 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 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 신고와 관련해 보상금 등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 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다. 권익위는 부패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B 씨는 코로나 기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이후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권익위는 B 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했고, 권익위는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으로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D 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으며,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D 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이 지급됐다.

E 씨는 한 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만여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돼 E 씨에게 보상금 약 2600만 원이 지급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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