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입력 2023-12-26 05:00 수정 2023-12-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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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회생, 채권자들 찬반 논쟁 여전히 ‘현재 진행형’
델리오, “회생 개시될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어”
민사에선 ‘가상자산 인도’ 판결 속속…채무자 협조 필요
델리오, 변제 의사 지속 밝혀…“다음 주 관련 내용 공지”

▲델리오 관련 이미지. (출처=델리오 홈페이지)
▲델리오 관련 이미지. (출처=델리오 홈페이지)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관련 민사 재판에서 ‘가상자산으로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가상자산으로 갚으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델리오 회생 사건에서도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으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6월부터 진행 중인 가상자산 예치운용 업체 델리오 회생과 관련한 채권자들의 찬반 논쟁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델리오는 6월 출금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 약 100여 명의 이용자들의 신청에 의해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델리오 측은 앞서 지난달 30일 회생에 대한 공식적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6월 발생한 출금 중단 사태는 델리오 임직원들의 비리로 인한 것이 아니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청산형 회생’이 진행될 경우, 회사를 정상화했을 때보다 채권자들이 더 큰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회생법원 전경. (이시온 기자 zion0304@)
▲서울회생법원 전경. (이시온 기자 zion0304@)

또한 델리오 측은 8월 31일 회생 대표자 심문 기일이 종료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회생이 개시되면 채무액이 감액되고, 또 현금으로 평가해서 채권 회수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채권자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델리오 관계자는 최근 이투데이에 “전체 채권자들로 봤을 때 회생을 반대하는 채권자가 80%가 넘는다”고 주장하며 “또한, 회생에서 가상자산으로 돌려준 사례가 없고, 델리오와 같은 사례 또한 처음”이라고 말해 회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회생 신청인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특정 시점에서 모든 자산을 판매한 뒤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것은 파산”이라며 회생과 파산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LKB 관계자는 “회생 관리인이 가상자산으로 변제를 계획하고 채권자 3/4 동의 및 재판부 승인을 받으면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회생의 경우 무조건적 현금화해서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주장대로라면 델리오 회생이 진행되더라도 가상자산을 통한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민사 재판에선 채무자에게 가상자산 자체를 돌려줄 것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지난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A기업에 대여해 준 비트코인 반환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달 12일 승소했다.

재판에서 A기업 측은 최 대표가 대여해 준 비트코인 7개가 A기업이 아닌 A기업의 공동대표 B 씨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입금됐기 때문에, 회사가 해당 비트코인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법인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B씨가 비트코인을 빌린 행위가 A기업의 공동대표서의 행위로 해석해 비트코인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기업에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7개 및 이에 대해 2022년 6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는 연 4.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가상자산 비트코인(BTC)을 인도하라”면서 “위 가상자산 비트코인(BTC)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1개당 2183만1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가상자산 인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가상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판결들은 ‘지급’이 아닌 ‘인도’ 주문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이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최 대표 사례와 같이 특정 시점에서 산정한 가상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원화로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자산이 개인 지갑 등에 보관된 경우, 이를 회수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최 대표는 “판결 후 상대방이 시간을 끌고 있지만 반드시 원금과 이자 모두 비트코인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혹은 채권자들이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은 물론 채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델리오 역시 지난달 현금 반환와 가상자산 반환 두 가지 경우 모두 열려 있다고 밝힌 만큼, 델리오의 협조가 있는 경우 회생 개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권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델리오 관계자는 “20일 채권단 미팅에서 나온 내용 등, 회생을 찬성하는 이용자나 반대하는 이용자 모두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변제 계획을 12월 마지막 주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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