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입력 2023-12-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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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뉴시스)
▲국토교통위원회 (뉴시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단 지적이 있어왔다. 또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직후 본지에 “집 당첨은 됐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돈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좀 유연하게 해주자는 법안인데 민주당에선 아직 반대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에선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돼야 한단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실수요자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입주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존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갭투자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1월 대표발의한 해당 제정법은 LX의 업무 범위를 공간정보산업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이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독자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LX의 업무 범위는 지적측량으로 제한돼 있었다. 빅데이터, 가상현실(VR) 같은 첨단 정보기술(IT)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민간 업무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투자선도지구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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