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입력 2023-12-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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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3자 변제방식에 이번 소송 포함돼"
하야시 관방장관 "韓 정부가 대응할 것"

▲하야시 요시마사(가운데) 신임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하야시 요시마사(가운데) 신임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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