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범’ 10대·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10대 여성은 석방

입력 2023-12-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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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 2명이 범행 사흘 만인 19일 경찰에 붙잡혀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 2명이 범행 사흘 만인 19일 경찰에 붙잡혀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경복궁 담장에 ‘낙서테러’를 한 피의자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건물손상 혐의로 임모(17) 군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 군과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16) 양은 나이와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석방했다. 경찰은 김 양이 임 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같은 날 임 군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임 군은 6일 오전 1시 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 등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이 낙서로 담벼락 44m가 훼손됐다.

임 군은 19일 오후 7시 8분께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김 양 역시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인근의 자택에서 검거됐다. 이 둘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피의자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이 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각각 5만 원씩 두 차례에 나눠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착수금으로 보고 의뢰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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