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희 신화식품 대표, 12번째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지정

입력 2023-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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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산염법으로 창난젓 숙성ㆍ발효

▲제12호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창난제조분야)으로 지정된 문은희 신화식품 대표.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제12호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창난제조분야)으로 지정된 문은희 신화식품 대표.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 있는 신화식품의 문은희 대표를 제12호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창난제조분야)으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우리 전통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12명의 전통식품분야 명인을 지정해 오고 있다.

이번에 12호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문은희 명인은 시중에서 유통·판매하는 제품과 달리 전통적인 ‘산염법(천일염 등 고체의 식염을 직접 뿌려 염장하는 방법)’으로 창난젓을 숙성시켜 발효한다는 점에서 계승·발전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전통식품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수산식품명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외에도 명인이 만든 수산전통식품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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