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입력 2023-12-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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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위면직자 대상으로 취업실태 점검…12명 고발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중앙 부처 A 부의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E 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F 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지난해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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