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입력 2023-12-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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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7일 세종시 도담동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7일 세종시 도담동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부모육아휴직제가 개편되면서 지원 대상 연령, 지원 기간이 모두 늘어나고 상한액도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9일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 휴직을 하면 각자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100%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2개월 차 250만 원 등으로 월 50만 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 원씩으로 늘어난다.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각자 200만 원씩 400만 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 원, 6개월째엔 900만 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다만 모든 부부가 각각 최대 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어야 한다. 7개월째부터는 각자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므로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한다.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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