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낙서' 재발…문화재청 "4대궁에 경찰 인력 배치ㆍ순찰"

입력 2023-12-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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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ㆍ5000만 원 이하 벌금

▲경복궁 서측 영추문 담장 추가 훼손 모습 (문화재청)
▲경복궁 서측 영추문 담장 추가 훼손 모습 (문화재청)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문화재청이 경찰 배치와 순찰을 강화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같은 유형의 범죄가 일어나면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문화재청은 입장문을 통해 "경복궁 담장 외부 전 구역에 경찰을 배치했고, 경복궁을 포함한 4대궁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19분경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장에 신원미상의 행인이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에 훼손된 부분의 좌측이다.

문화재청은 추가 낙서로 훼손된 영추문 좌측 부분을 현장확인 후 임시 가림막을 이날 오전 12시 50분에 설치했다. 또한, 종로경찰서와 추가 훼손 사건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훼손된 담장에 대해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20여 명이 16일부터 보존처리 장비(스팀 세척기, 레이저 장비 등)와 약품 등을 통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소 일주일 정도 예상되었던 복구 작업은 추가 훼손으로 인해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경복궁 담장 외부 9개소에 CCTV 14대가 설치·운영 중이며 앞으로 담장 외부에 20여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3(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에 신원미상의 행인이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어 하루 만에 같은 범행이 일어나면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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