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시 5년간 진료비 경감된다

입력 2009-05-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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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는 138개 질환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6월 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에게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미 등록제를 실시 중인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보험급여정보'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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