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추진

입력 2009-05-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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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공급위해 리펀드제도 도입 검토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 지중해빈혈 등 18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오는 20일부터는 20%로 줄어들며, 7월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이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추어진다.

이번 결정으로 약 6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연간 약 1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병원에서도 내시경을 이용한 충수(맹장)절제술을 시행하고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원하는 경우 기존의 개복수술 대신 내시경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은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에 대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3~5년간 심층평가가 필요하다는 흉부외과학회 등의 의견을 참고해 흉부외과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고 3년 후에 급여여부를 재심의하는 조건으로 비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낮은 약가를 이유로 한 필수의약품 제약사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협상시 건보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리펀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리펀드제도가 약가 협상시 활용될 경우 희귀질환치료제나 대체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보험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원활한 공급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나 본인부담금 환급문제, 리펀드 대상 약제의 범위 등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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