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팔면 배당 못 받는다”…현대차 배당기준 바꿨다

입력 2023-12-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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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양재 본사 전경.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차 양재 본사 전경.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매년 연말이었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가 정하는 날’로 변경했다. 추후 이사회가 정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는 배당기준일을 매 결산기말인 12월 31일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앞서 3월 23일 제55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정관 제37조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정관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은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했다.

현대차 측은 배당기준일 변경에 대해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매년 연말을 배당기준일로 정하고 이후 배당액을 공지했는데 앞으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라 이달 31일에 현대차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추후 이사회가 정한 결산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받을 수 없다.

현대차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하고 4월쯤 결정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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