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입력 2023-12-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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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23~2027년)' 심의·의결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의무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25%인 배치율을 2027년 4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환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정신 손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이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계획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협력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지난해 4300명인 환자안전 캠페인 연간 참여 인원을 2027년 1만 명으로 늘리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환자·보호자,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자안전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자료를 보급·확산한다. 또 국제기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환자안전 관리체계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 경영진 교육 프로그램 제도화해 관리지침을 개발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체계를 고도화한다. 환자안전 교육 관련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과 표준화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교육 컨트롤타워도 운영한다. 특히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기준을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국가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인력 확보 등 국가 환자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정부 역량을 강화한다. 환자안전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질평가 내 환자안전 영역 지표 개발·개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인증기준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을 위한 환자안전 실태조사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박민수 차관은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며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현장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가 차원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국민 수요를 고려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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