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과외 자처하더니…학생 피멍 들도록 폭행

입력 2023-12-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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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한 수험생이 무료로 과외를 해준다던 사람에게 ‘휴대폰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수능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간절한 마음에 시작했는데 제 판단력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다”며 피해 사실을 전하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어머니에게 폭행 사실을 알린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A 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그는 수능이 끝난 후 입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를 종종 확인했고, 어느 날 무료로 국어, 수학 학습코칭을 도와준다는 글을 접했다.

A 씨는 글을 올린 B 씨에게 연락했지만, 고민 끝에 온라인상에서 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도움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B 씨는 “자신 없으면 개강 전인 2월까지만 해보고 결정하라”고 A 씨를 회유했고, A 씨는 코칭을 받기로 했다.

B 씨는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체벌하겠다’고 경고했고, A 씨는 B 씨가 내준 숙제를 성실히 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B 씨가 A 씨의 ‘휴대폰 검사’를 자처하면서 발생했다. A 씨는 “갑자기 B 씨가 휴대폰 사용 시간을 검사하더니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말이 되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정신 차리기 위해 좀 맞아야겠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B 씨는 A 씨가 반바지로 갈아입고 무릎을 꿇은 채 앉게 한 뒤 나무 막대기로 허벅지를 15회가량 구타했다.

A 씨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처음에는 제가 잘못해서 맞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제 상처를 본 주변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며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내 판단력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자책했다. 그는 피멍이 든 허벅지 사진도 다수 첨부했다.

학원이나 과외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도 아동학대나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9년에는 한 학원강사가 학부모의 체벌 허락을 받고 나무 막대기로 8세 학원생을 폭행했다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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