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입력 2023-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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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기후회의서 탄소장벽 강화
세금부담 늘고 납품기회 상실우려
일관된 汎국가적 대응체제 갖춰야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높아지는 탄소무역장벽이 수출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탄소무역장벽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EU가 지난 10월 도입한 ‘탄소국경세’(CBAM)처럼 일종의 관세이다. CBAM은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그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탄소량에 EU의 탄소배출권거래 가격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2026년 1월부터 본격 부과되는데,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 6개로 시작하지만 점차 넓힌다고 한다. 미국도 EU와 유사한 내용의 ‘청정경쟁법’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데, 현재 안에는 석유화학 등 25개 제품군에 대해 탄소 1톤당 55달러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둘째는 각국이 자국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외국산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다. 미국은 작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해 전기차 등 기후 관련 산업의 생산과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3700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는데, 자국기업이 주 지원 대상이다. 이에 대응해 유럽연합도 현재 IRA와 유사한 ‘탄소중립산업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전기차보조금’을 개편해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과 친환경 소재 사용량이 양호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는데 외국 제품은 상대적 불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는 기업 공급망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국기업 및 협력관계인 역외기업에 각자의 공급망에서 인권·환경과 관련된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기업공급망 실사지침’의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의 기업 자발적 조치도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 BMW 등 RE100(필요한 전력을 전량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업체에도 RE100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내기업 가운데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해 거래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탄소무역장벽의 영향은 어떨까? 2026년 EU의 탄소국경세가 본격 부과되면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은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주요 국가들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한국의 부담이 2030년 한 해에만 1조8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금전적 부담 외에도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의 행정 부담과 글로벌 공급망에의 납품기회 상실 우려도 큰 문제다.

이제 탄소무역장벽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와 기업 모두 탄소무역장벽 대응결과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거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일각에선 전 정부에서 우리가 감내할 수준 이상의 탄소감축 목표를 세웠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낮추자고 요구한다는데, 국제사회 흐름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서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탄소무역장벽을 돌파하려는 올바른 노력이 이뤄질지 걱정된다.

EU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포괄적 전략(‘Fit for 55’)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모든 정책 조율과 세부규범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이처럼 탄소중립의 일관된 목표와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가적 전략을 만들고, 각 정책이 이 전략과 조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과 저탄소 공정 개발도 중요하다. EU에 철강·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기업은 당장 내년 1월 말까지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면서, 이를 계기로 관련 기업들이 저탄소 생산공정과 공급망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EU가 탄소국경세 부과 시 각국의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세가 없고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EU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회복되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우리의 배출권 거래제를 인정받도록 교섭하는 것도 시급하다.

요즘 폭염 산불 폭우 등 세계적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어서 기후변화는 이제 전 세계 뉴노멀이 되었다. 그래서 13일(현지시간)까지 회기를 연장해가며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에서는 파리협정의 전 지구적 이행 점검,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설치, 온실가스 추가감축 방안 등이 폭 넓게 논의되었다. 앞으로도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은 계속 높아져 갈 것이 확실하므로 범국가적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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