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부 후보자만 뽑는 CEO 선임 관행 깬다... '깜깜이 경영승계' 개선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입력 2023-12-12 14:39 수정 2023-12-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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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일, 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 3개월 전으로 앞당겨
내ㆍ외부후보 공평한 경쟁...외부 후보자 이사회 접촉기회 부여
내부 후보자 CEO 육성프로그램 성격의 '부회장직' 폐지 수순
이복현 원장 "CEO선임 절자 중인 DGB 금융 모범관행 반영 기대"

앞으로 금융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이 정교하고 투명하게 바뀐다.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3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외부 출신 후보군에도 미리 비상근 직위를 줘 검증절차를 강화한다. CEO 선임시 내부후보자에게 유리했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차기 회장 육성 프로그램 성격의 부회장직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그간 지적해온 '깜깜이 경영승계' '거수기 이사회' 등 불합리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취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CEO 선임시 폐쇄적인 경영문화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먼저 금융지주·은행 CEO 선임 기간과 절차가 길어진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최소 전임 CEO 임기만료 3개월 전으로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은행이 운영 중인 '임기만료 2개월 전 개시'보다 한달 가량 앞당기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후 운영과정을 살펴가면서 점차 장기화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유력 후보군을 추리는 롱리스트 관리는 최소 1년 전부터 해야한다. 또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종합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내부 후보와 외부 후보 간 불공평한 관행도 없앤다.

내부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도 사전에 CEO 후보군에 포함시켜 기회를 줄 것을 주문했다. 자격요건 등을 미리 정하고 이에 따라 후보를 물색한 후 인사부서 정기 평가, 이사회 간담회 초청 등을 통해 검증하라는 것이다.

가령, 내부후보에게 부회장직 등을 부여해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력있는 외부후보에게도 비상근 직위를 부여한다. 또 은행 역량프로그램 참여 등 이사회와의 접촉 기회도 제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

내·외부 후보자 간 공평성을 강조하면서 부회장직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 후보자의 차기 CEO 육성프로그램인 부회장직 유지가 경영승계에 있어 폐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이사회 의장들에게 전달했고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지주사에서 부회장직은 지주사 핵심 전략의 총괄책임자인 동시에 사실상 차기 회장 후보군을 발굴‧육성, 경쟁을 유도하는 직책으로 활용돼 왔다. 사내 계열사 CEO로서 일정기간 경험을 쌓고 역량을 인정받은 인사들이 대부분 임기가 끝난 후 부회장직으로 승진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결국,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절차 없이 사실상 기존 회장의 입김에 차기 인사가 좌우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KB금융과 하나금융 두 곳이 부회장직을 운영 중이다.

CEO 선임 절차에 관한 모범관행은 현재 CEO 선임 레이스에 돌입한 DGB금융지주부터 당장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이 모범관행에 담겨 있는 핵심원칙은 하루 아침에 구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 방향성은 곧바로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현 회장이나 행장 등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들러리' 형태로 선임절차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DGB금융도 이해할 것으로 본다"며 "외부후보군 물색 등 향후 절차에 모범관행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관련해 시장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암시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134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부실 '경고등'이 켜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이날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 "대원칙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성이 다소 미비한 사업장은 자산감축 등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재무적, 영속적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형태의 조정 내지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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