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3-12-07 19:57 수정 2023-12-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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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조희연 “공적 사안에 해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 및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 및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는 7일 검찰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제가 돈을 받았나, 측근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했나”라며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시 교육감 선거를 해야 한다면 한국 교육계는 풍랑을 겪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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