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입력 2023-1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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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134건 분석…70건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병합사건

(자료=중앙노동위원회)
(자료=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했다고 다투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된 병합사건이 70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 단독으로 제기된 경우가 64건이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뜻한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조합원만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노조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한 근로자들은 주로 자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인 동시에, 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병합사건의 분석 결과, 인용률이 14.3%(10건)에 불과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39건은 모두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았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건 정당한 사유·절차에 의한 해고였단 의미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26건 중 10건은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됐으나, 나머지 16건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란 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인정되나, 그 이유를 노조 활동으로 보긴 어렵단 뜻이다.

중노위는 “근로자와 노조는 해고 등 징계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쟁점이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 여부로 집중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며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부당노동행위로 다투는 경우 노‧사 모두에게 좋지 않다. 조합원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징계는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독사건은 인정률이 25%로 병합사건보다 10%포인트(P) 이상 높았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제고를 위해 해고 등으로 인한 개인적 권리 침해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삼권 침해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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