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입력 2023-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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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가배상법 적용…노동능력상실률 15%로 산정
2심, 의사책임 60%로 제한…노동상실률 3%만 인정
청구금액 8047만원中 1심 4628만원→2심 2556만원

코 높이 성형수술을 받다 후각을 상실한 환자에 대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제한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능력 상실률이란 장해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원의 감정인인 의사가 해당 장해에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를 백분율의 퍼센트로 표현한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장해 등급이 높을수록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손해배상금을 많이 산정 받게 된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형수술을 받다 후유증이 생긴 환자 A 씨가 성형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책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 A 씨는 2016년 7월 한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코 높이),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된 A 씨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돼 제거했다. A 씨는 무후각증 상태가 계속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적용해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5%로 산정했다. 이에 A 씨가 청구한 금액 8047만 원 가운데 4628만 원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노동능력 상실률보다 더 낮은 3%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비인후과 진료 과정에서 콧속에서 거즈를 제거한 후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권유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2심은 “적절한 시기에 염증치료를 받지 못해 무후각증이 악화되는 등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1심이 인정한 4628만 원보다 훨씬 낮은 2556만 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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