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입력 2023-12-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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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안전사고 위험 커…임산물 재배에 계절근로 도입도 추진

▲산에서 풀베기를 하고 있는 임업 종사자. (사진제공=산림청)
▲산에서 풀베기를 하고 있는 임업 종사자. (사진제공=산림청)

고령화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인력난을 겪는 임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내년부터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고, 계절근로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는 올해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늘어나고, 임업에도 외국인력 1000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 과 산림용 종묘 생산법인, 광업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15만 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기간인 7월부터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고,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업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외국인력 도입이 임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업 종사자도 고령화하는 데다 현장이 대부분 산으로 작업강도도 높아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령의 임업인을 대체하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절근로 도입도 검토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고용허가제와 함께 계절근로를 도입해 임산물 재배업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 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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