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입력 2023-12-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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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해 김용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사용처 등 검찰 수사 동력
김용 즉각 항소…이재명 “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관련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 원도 수수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그간의 태도를 바꿔 김 전 부원장 재판은 물론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를 계기로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않고,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부정확한 진술이 있긴 하지만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차이”라고 판시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진술이 다 인정됐다”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대표의 재판과 남은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사업 수익금 중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도 이중 일부가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다만 검찰은 올해 3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고 했고,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답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불법 정치자금이 어디에 쓰였고, 조달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거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당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인데 부정 자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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