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 2023-11-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각사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간 면제하고 있었다. 이를 1년 더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깜깜이식으로 받는 것 같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에 물으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업무비용, 담보 설정비용,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 포함돼 있더라"면서 "다만 특정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부과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금리에 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할 때 고금리 상황이면 은행은 손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보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성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한다. 시간을 두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50,000
    • -2.58%
    • 이더리움
    • 3,254,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631,500
    • -3.29%
    • 리플
    • 1,975
    • -1.3%
    • 솔라나
    • 121,700
    • -3.03%
    • 에이다
    • 358
    • -3.24%
    • 트론
    • 481
    • +1.48%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30
    • -4.31%
    • 체인링크
    • 13,020
    • -2.76%
    • 샌드박스
    • 1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