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 2023-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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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각사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간 면제하고 있었다. 이를 1년 더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깜깜이식으로 받는 것 같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에 물으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업무비용, 담보 설정비용,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 포함돼 있더라"면서 "다만 특정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부과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금리에 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할 때 고금리 상황이면 은행은 손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보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성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한다. 시간을 두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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